대구지역 택시업계가 요구해온 차령 2년 연장 조례가 마련됐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김정옥 의원(비례)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각 시·도별 조례로 택시의 차령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택시의 차령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 연장하되,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당 차량은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대구시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택시 이용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의 87%, 법인 운수종사자의 75.2%, 개인 운수종사자의 69%가 차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정옥 의원은 “특정 택시 모델 단종, 차령 도래 대상의 상급 모델 구매 부담, 수급 시기 지연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택시 차령 규제 완화로 대구 택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경구 의원,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
대구시의회는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구시의 도시 특성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마련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986년 12월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교통영향평가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기준 그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적용해 왔다. 반면 서울,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구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경구 의원은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지정해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판단,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안이 최종 통과돼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대구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