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신설 업소와 간판의 노후로 간판 교체를 희망하는 업소다. 단 최근 5년 이내 같은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며,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는 원상복구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업소당 간판 설치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다.
군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을 받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세부 사업 계획서, 견적서 등을 첨부해 민원서비스과 주택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기존의 아름다운 간판 사업으로 조성된 가로경관 사업과의 연계 효과성, 신청 예산의 타당성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성용진 주택팀장은 "간판 설치비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활기차고 밝은 거리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