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야근을 시키는 등 불법을 일삼은 기업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업체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해 위법사항 총 23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은 14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초과근무, 휴식권 침해 등이었다.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는 3162명으로, 체불 규모는 14억2300만원, 적발 업체는 46곳에 달했다.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도 있었다.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체불 규모는 2200만원으로, 노동부는 기업 청산 의지가 없는 만큼 즉시 사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연장근로 시간을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강요하는 꼼수를 부린 회사도 12곳이나 있었다. 한 모바일게임 개발기업은 신규 게임 출시 시기에 맞춰 총 32회나 집중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7개 회사에서 발생했다. 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 상급자는 여성 부하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규모가 작은 IT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휴식권 보호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