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교육은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력 향상과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등으로 진행됐다.
화천경찰서는 개정 선거법 교육과 함께 경찰의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한편,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