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체류형 관광 활성화 ‘위스테이’ 교육 실시 외 [군위소식]

군위군, 체류형 관광 활성화 ‘위스테이’ 교육 실시 외 [군위소식]

기사승인 2024-03-14 13:26:45
‘위스테이(we stay)’ 아카데미. 군위군 제공

대구 군위군은 13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위스테이(we stay)’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실무교육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위스테이’는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날 교육은 체류형 고객 유치를 위한 전문가 특강과 군에서 시행하는 빈집자원화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연계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우수사업장 견학,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스테이홈 홈페이지 및 네트워크 구축,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위스테이 아카데미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공항도시에 어울리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군위군 제공

군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1개 사업 선정

군위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2일 ‘2024년 군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열어 5개 분야, 21개 사업을 선정했다.
심의회는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농업인대표, 과학영농 선도농가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개발과제 선정, 기술보급에 관한 심의, 농업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사업 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심의회는 이날 밭작물 유해물질 발생저감 실천 시범단지 조성, 귀농정착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신회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확정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도·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군위군 제공

군위군,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군위군은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교육은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최병식 강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처벌 사례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전 공무원의 안전사고예방 역량을 키워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지난해 1월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정기적으로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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