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영주시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지원 내용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당 2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를 연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차등 지원한다. 단, 불법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및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에 관련 상품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이후 영주시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협약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으면 된다.
김형수 영주시 건축과장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