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량이 신청 대상이다.
4등급 경유 차량의 경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화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야 하며,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화천군 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을 거쳐 담당 공무원이 차량의 정상 운행상태도 점검한다.
조계폐차 지원금, 상한액, 지원율 등은 군청 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화천군은 지난 13일부터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는 6월14일까지 이어지며, 보급규모는 승용 25대, 화물 25대 등 총 50대다.
신청자들은 각 차량별로 정해진 국고 보조금과 별도로, 각 신청서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승용의 경우, 차상위 이하 주민들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이면서 청년 생애 최초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화물의 경우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주민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택배용 차량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전기 화물차 구매자 중 경유차 폐차 이행자는 50만원(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자는 20만원만 추가) 추가 지원된다.
자세한 보조금 규모와 비율 등은 화천군 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