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가 시유재산 매각 비위 행정사무조사를 마쳤다.
시의회에 따르면 26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열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해 경북도 감사 과정에서 6급 공무원 A씨가 시유재산 매각 업무와 관련한 13억원 규모의 비위 연루 정황이 발견됐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를 해제했다. 또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법 행위, 인사, 감사 분야 등을 6개월간 조사했다.
조사는 관련자 심문, 참고인 진술, 자료 검토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결과보고서에는 시유재산 매각 과정 불투명, 보통예금 계좌 관리 부적정 등 지적사항과 후속조치 요구사항이 담겨있다.
박희정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로 인해 깊이 있게 조사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13억원을 세입 조치하고 사업 예정지 관리 부실 등을 발견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여러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결과보고서는 22일 제31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