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9일 국방부에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방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데 이은 후속 절차이다.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사업구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국방·군사시설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건축물 등의 내역과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고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도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신공항의 2029년 조기개항 목표 달성을 위해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