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등으로 산불방지 활동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읍·면·동별로 6개 반 9개 구역으로 나누어 단속반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연접지는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접근이 어렵거나 광범위한 산림지역일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선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한 산림자원 보호에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삼척=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