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로, 산림청은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가공시설은 물론 산림관광단지 등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시설이 폭넓게 허용된다.
아울러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완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로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