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기관이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불을 피우거나 야영 등을 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공사나 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도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됐다. 시행은 9월10일부터다.
과태료는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이다.
‘주차장 캠핑족’을 단속할 관련 규정이 없어 그간 단속‧계도가 어려워 문제로 지적돼왔다. 지난해 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자체 관계자는 “과태료 등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이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에 기여할 거 같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다면,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