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사는 문제없나…금감원 내부 정보 유출 논란

과거 검사는 문제없나…금감원 내부 정보 유출 논란

현직 국장, 내부 정보 유출 의혹
전직원 로비·전관예우 수면 위로

기사승인 2024-04-25 06:00:39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현직 국장이 민간 금융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국장 A씨를 지난 15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금융위원회법은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감사,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5월쯤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할 당시 다른 금융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 B씨에게 검사·감독 일정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금감원에서 오랜 기간 재직한 뒤 민간 금융사에 입사했다. 해당 회사에 따르면 B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회사 부담을 덜겠다며 타부서로 이동한 상태다.

해당 사안은 금감원 내부 감찰 과정에서 불거졌고, 금감원이 지난해 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 임원이 그룹 타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감독·검사 일정을 유출했다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전 직원들의 로비 및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 대상 금감원 퇴직자는 2013년, 2014년까지만 해도 각각 2명, 3명에 그쳤다. 하지만 2021년부터 40명, 2022년 35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28명으로 집계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그간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이 재취업했다. 뒤이어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퇴직자 22명이 은행과 금융지주, 보험사, 카드사 등에 취업했는데, 이런 데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에 대형 로펌 등과의 관계에서 사적 접촉을 아예 차단하고 공식적인 사무실에서의 만남 이외의 만남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7월 금감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이나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도 강조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로 넘어간 금감원 퇴직자가 직접 정보를 캐내는 게 아니더라도 대형로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내부 정보가 오간다. 고위공직자심사 대상인 4급 이상 말고 금감원 선임조사역, 수석검사역 직급까지 합하면 로펌에 건너간 금감원 출신 숫자는 굉장히 많을 것”며 “이 원장의 경고에도 OB들이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는 것까지는 단속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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