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모든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이해관계자인 업계와 투자자 의견을 청취 및 반영해 불법 공매도 근절 전산시스템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제2차 열린 토론’ 자리에서 이같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양태영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이인석 예탁원 상임이사, 박상묵 한국증권금융 상무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다수 전문가 패널이 참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거래소 등과 ‘전산시스템 마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이후 전체회의 2회와 실무회의 12회 등을 개최하면서 전산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첫 TF 이후 5개월 만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은 3중 차단 설계로 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했다. 공매도 주문자인 기관투자자와 이를 수행하는 증권사, 거래를 체결 및 관리하는 거래소가 주문 단계마다 공매도 주문을 관리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매도잔고를 보고하는 기관투자자들(공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은 모든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한다. 주문 시스템은 △실시간 잔고 산정 △대차 전담 부서를 통한 차입 신청 △실시간 잔고 반영으로 구분된다. 내부 시스템에서만 3번에 걸쳐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게 된다.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다.
거래소는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변동내역과 매매거래 등을 집계하는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를 도입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거래정보를 거래소에 집중해 탐지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가 매도가능잔고와 대차거래 내역 등 장외거래내역, ATS를 포함한 장내거래내역 등 정보를 전송하면, 거래소는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 장고와 상시 비교한다.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탐지하고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이같은 전산시스템 도입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조사대상이 공매도 표시 주문 위주였으나 모든 매도주문으로 확대되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산시스템 방안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고, ‘주문 후’에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같은 이중 검증시스템(Double-layered checking system)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