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K팝 공룡’ 탄생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K팝 공룡’ 탄생

기사승인 2024-05-02 13:47:51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외관. 사진=박효상 기자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음원을 제작하는 SM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의 결합으로, 거대 K팝 음원 플랫폼이 탄생하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이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국내 음원 플랫폼 1위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우,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의 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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