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로 세 번째인 공모전은 구매력 및 상품성이 있는 소품 위주의 실용적인 관광기념품, 유행 트렌드와 지역 이미지를 결합해 만든 상품, 사계절 축제 굿즈를 중심으로 공모한다.
공고 기간은 오는 6월 21일까지이며, 접수는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한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1차 일반이 온라인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금상, 은상 등 20개 상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상품은 디자인 특허가 등록된 ‘안동 관광브랜드’ 사용과 함께 안동시 관광기념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유통 및 홍보마케팅 컨설팅을 통한 입점 지원으로 실질적인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남상호 안동시 관광진흥과장은 “안동 여행기념품 공모전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과 문화를 알리고 4계절 축제를 홍보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 창구 운영
경북 안동시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서면·방문으로 신고 가능하며, 전자신고의 경우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와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에 대해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면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액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의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시는 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의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신고, 연장 신청 및 승인을 통해 납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김주년 안동시 세정과장은 “직권연장, 분할납부 등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