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제품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여 소비자를 속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분류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품목들은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이다.
이들 품목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 △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공지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업자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시행령과 관련해선 국무회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상황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