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유치활동 및 지원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발전의 거점화를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과 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치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의 문제와 경제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춘천=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