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어재원)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24)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마취크림 등을 사용해 다수의 손님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술 한 번에 13만~14만 원씩 5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미용성형 등도 사람 생명 등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행위일 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재판 종료 후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12월 청주·부산지법 등 일부 하급심들은 이와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