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학계에서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확립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조 대표는 “이런 개념이 자리잡기 전인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정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박정희 정부에서는 19년 간 5건, 노태우 정부 7건, 노무현 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해 6건,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오늘까지 하면 10번으로,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채 해병 특검법이 국민 전체 이익을 해치나”라며 “더욱이 채 해병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이다. ‘채 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 66조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헌법 남용을 멈추고 늘 입에 담고 다니는 ‘헌법 정신’을 따라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의 명령이다. 또 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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