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상점’ 운영사 에이브로 시정명령…“허위‧과장 가맹점 모집”

‘크라상점’ 운영사 에이브로 시정명령…“허위‧과장 가맹점 모집”

기사승인 2024-05-23 13:51:35
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루아상 전문점 ‘크라상점’의 가맹본부 ‘에이브로’에 시정명령 등 위반행위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에이브로에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9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지난 2020년 6월30일부터 2021년 9월7일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점포 순수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다. 그러면서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이 중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1억8050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에이브로는 2021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상황 등 허위·과장 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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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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