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구미지역 불법 게임장 업주·종업원 9명 검거

경북경찰, 구미지역 불법 게임장 업주·종업원 9명 검거

기사승인 2024-06-03 14:52:52
경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의 업주 등 관계자 9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경찰청은 112신고와 탐문 등 수집된 첩보를 토대로 불법게임장 3곳을 동시에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 9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또 불법게임기 200대와 현금 1099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소는 손님들에게 게임 등을 제공하고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영업을 했다. 이는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환전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재영업을 차단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초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성인 PC방에 도박게임을 공급한 일당 4명을 붙잡아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여간 구미 등지에서 슬롯머신·바카라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 성인 PC방에 도박게임을 공급해 1700억 원 상당의 도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11억2000만 원을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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