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입법 이어달리기’ 2편을 공개했다. 지난 3일 1편 발표 이후 큰 반향을 보이자 지속해 추진하는 것으로 유능한 민생 정당을 표방하는 당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법 이어달리기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했다. 21대 이동주·이용우 전 의원이, 22대에서는 박승혁·송재봉·임미애·전진숙 의원들이 자리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입법 이어달리기 기자회견 이후 많은 전·현직 의원들의 많은 문의가 있었다”며 예상보다 더 큰 반향에 최소 5편까지 가능할 정도의 법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피소드1에서 소개된 법안 중 서민금융지원법은 위성곤 의원이 이미 발의했고, 나머지 5개 법안은 개선·보완의 과정을 거치는 중으로 곧 발의될 것”이라며 “의정활동에 생명을 불어넣은 입법 이어달리기를 민주당의 좋은 문화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이어달리기’는 21대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된 법안 중 입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22대 현역 의원들이 개선·보완해 재발의하는 일종의 캠페인 또는 정책 활동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이날 입법 이어달리기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법안은 총 8개다. ‘정쟁’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법안 위주로 구성됐다.
우선 지난 21대 이동주 전 의원이 발의했던 ‘골목상권 공동체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송재봉 의원이 이어받았다. 해당 법안은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지역경제 주체로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를 지녔다.
또 21대 최혜영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진숙 의원이 받아 재추진한다.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실제 진료내용과 명칭이 달라 겪는 의료 서비스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입법 발의됐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법안도 이어받아 재추진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신의성실의무·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21대 이용우 전 의원이 발의했는데 22대에서는 정무위 소속 박상혁 의원이 이어받는다.
이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발행 집합투자에 대해 투자비율과 기간을 제한해 부동산투자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자본시장법’,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하는 ‘지배구조법’ 등도 재입법 추진된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회견 후 쿠키뉴스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쟁적 요소보다 민생적 요소가 컸던 법안 발의임에도 다른 이유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들을 위주로 우선 선정했다”며 “특히 꼭 이 법은 22대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요구가 큰 법안들을 적극 검토해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주에 입법 이어달리기 3편을 공개할 방침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