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꼭”…강대식 의원, 6·25참전소년소녀병 3법 발의 

“이번엔 꼭”…강대식 의원, 6·25참전소년소녀병 3법 발의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법적근거와 보상 규정 마련
6·25참전 소녀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
국가유공자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추가

기사승인 2024-06-14 19:08:12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이 14일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생존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또 비슷한 연령대에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에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비해 6·25참전 소녀소녀병들은 전사자·전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우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등 6·25참전 소녀소녀병들의 공로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이다.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돼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가유공자법과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 개정을 통해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6·25전쟁 당시 꽃다운 나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어린 소년소녀병들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됐다. 3만명에 달하던 소년소녀병들이 이제 2000여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정작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생존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보훈은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한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대식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서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에만 10여차례 상정돼 이견 조율을 거치다 2023년 심사가 중단됐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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