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10% 감면 △제증명 50% 감면 △건강증진센터 기본검진비 20% 감면 △장례식장 이용료 10% 감면 △진료 및 접수절차 우대 서비스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으셨던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체감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보건의료원은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한의과 ▲가정의학과 등 의료취약지 필수 진료 과목 의료진을 진료업무 대행 의사로 확보하며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평창=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