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불법적인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국가가 약 1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월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 등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300만~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19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총 17억6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라는 미명하에 구금 상태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했다”며 “이후에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위 행위에 관련된 공무원의 고의·과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을 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폐지된 옛 사회보호법에 규정돼 있던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선 부당 구금에 이어 수용 생활로 이어지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됐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무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돼 상당 기간 육체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출소 이후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에 있어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