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이철규, 韓 ‘공소취소 청탁’ 언급 비판…“경쟁해도 선 지켜야”

권성동·이철규, 韓 ‘공소취소 청탁’ 언급 비판…“경쟁해도 선 지켜야”

권성동 “당 아픔으로 내부선거 치르지 말아야”
이철규 “범야권 야합에 항거한 것…부당한 사건 공소취소”

기사승인 2024-07-18 11:49:06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골프모임 의혹’ 보도로 야당의 정언유착이 의심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후보의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공소취소 청탁’(공소취소 청탁) 발언을 두고 경쟁은 좋지만, 선은 지키라고 경고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한 후보의 발언이 개인의 이익과 공익 중 어떤 것을 위한 것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월 22일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당내 변호인과 간담회를 했다”며 “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 후보는 해당 사건에 관심이 커 격려차 간담회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 후보는 전날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경원 당대표 후보를 향해 ‘패스트랙 공소취소를 부탁하지 않았냐’고 질문해 형사사건 청탁 프레임을 들고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후보는 전날 CBS가 주관한 ‘제4차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론을 두고 나경원 당대표 후보와 충돌하던 도중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공소취소 청탁’에 대한 발언을 했다. 그는 “저에게 본인(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후보가 반발하자 “본인 사건이지 않냐”고 받아쳤다.

권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의 공소취소는 청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제 사보임 등 국회법 위반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공직선거법(연도형비례제)’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민주당의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접수를 물리적으로 저지해 여러 의원이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며 “우리 당은 민주당의 폭압을 막기 위한 최후의 저항 수단으로 단일대오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전현직 의원 27명과 당사무처 직원, 보좌진까지 부당한 기소와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며 “당시 당 의원 전체가 나섰지만, 재판은 일부 의원만 받고 있다. 전체를 대신해 희생한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권 의원은 한 후보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한 후보의 태도를 보면 이율배반적 면모가 보인다.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변호인단을 격려했지만 사건 본질은 외면했다”며 “당 사무처 직원과 보좌진의 노고를 이해한다면서 억울한 재판에 휘말린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당 의원 개개인의 아픔이자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냐”며 “당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내부투쟁의 도구로 쓰지 말아라. 경쟁은 하더라도 선은 지켜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철규 “1심만 5년째 이어져…범야권 야합에 항의한 사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에 대한 입장을 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범야권이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설치를 야합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정치행위를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1심 재판만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 사건의 27번 피고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5일에는 31회차 공판이 있었다. 재판을 받으면서 분노와 자괴감을 떨치기 어려웠지만, 사필귀정이라 믿으며 재판에 임하고 있었다”며 “그 치열한 투쟁으로 민주당 정권에 항거해 5년만에 정권교체 해 여당이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후보와 주변인사들을 암시하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좌파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던 자들이 숙주를 앞세워 우리당을 넘보고 훈수를 두고 있다. 어떤 이들은 야당시절 당내 의원이 뭐했냐고 힐난하면서 투쟁의 선봉에 선 것처럼 비난하고 있다”며 “이런 언행은 지극히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속한 집단의 공익을 위한 것인지 분별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에 부역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황은 당시 민주당의 폭거에 저항하는 우리당 국회의원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폭력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라며 “부당한 공소제기는 취소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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