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 인멸 우려”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 인멸 우려”

기사승인 2024-07-23 08:37:05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이 회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를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 개입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4일 동안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들여 553차례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김 위원장에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6시까지 4시간 가까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장대규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검사 4명은 2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 측 법무법인 세종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 등은 김 위원장이 SM엔터 주식 매수 방식 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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