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해임 요청 청원’ 동의 6만명 넘자 “납득할 수 있는 국민청원 되길”

정청래, ‘해임 요청 청원’ 동의 6만명 넘자 “납득할 수 있는 국민청원 되길”

기사승인 2024-07-23 08:19: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해임 및 제명하라는 청원이 6만명을 넘긴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청원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23일 정청래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정청래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먼저 ‘법사위 독단 운영’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간사를 1명 뽑아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감사 선임의 안건을 무단 불출석해 민주당 간사만 뽑았고, 이후 국민의힘이 출석했을 때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퇴장해 뽑을 수 없었다”며 설명했다. 이어 “이후 국민의힘이 출석했을 때 선임절차를 마쳤다”며 “저는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법대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막말·협박·권한 남용’ 등 사유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국가가 아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다”며 “저는 국회법에 정한 대로 국회법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 국회법을 공부하고 지적하라는 것”이라며 “저는 적법하게 의사를 진행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에게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소동을 벌였고 국민의힘이 저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위원장석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항의를 하기에 국회 선진화법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는 것도 수차례 밝혔다”면서 “진짜 형사고발 하면 그것이 뜨거운 맛일 텐데 그 점은 제가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방적 청문회 증인 채택 강행’ 등 사유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증인채택을 의결했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뭘 알고 말하라”라며 “대통령 탄핵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므로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고,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이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7시 30분 기준 정 의원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은 6만6,000명을 넘겼다.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지난 18일 ‘법사위 독단 운영’과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내달 17일까지 이어진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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