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카뱅 M&A 기대 시기상조…한국금융지주도 부담”

삼성증권 “카뱅 M&A 기대 시기상조…한국금융지주도 부담”

기사승인 2024-07-24 09:51:18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카카오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 위원장 구속의 여파로 해석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뱅크 인수합병(M&A) 기대감은 시기상조라고 분석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0분 기준 카카오뱅크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6% 오른 2만900원에 장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전날 장중 11% 넘게 급등 후 3%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카카오가 지분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영향으로 보인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단 가능성 제기로 높은 주가 변동성이 야기됐다”며 “현재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은 27.16%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위반 시 17.16%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카카오뱅크 M&A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정 연구원은 “카카오에 대한 법적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벌금형에 처하더라도 지분 매각 여부는 오랜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더 나아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인수 주체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카카오뱅크와 비슷한 참고 사례는 상상인그룹이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 상상인그룹에 저축은행 매각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상상인그룹은 보유 지분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90%를 6개월 이내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상상인그룹은 금융위 결정에 불복해 주식청분명령 효력 정지 및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명령을 이용했다. 현재까지 상상인그룹의 저축은행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뱅크의 지분 27%를 보유한 2대 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인수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은행 지주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 사항이 존재해서다. 정 연구원은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가 될 경우 기존 증권이 보유한 뱅크 지분을 지주사로 이전해야 한다”며 “아울러 은행 최대주주로서 지주가 기존 비은행지주사에서 은행지주사로 전환되며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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