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000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추진한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선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 및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다음달 1~9일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되나 향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위메프와 티몬의 과실 책임이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는 한편,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