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진로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진로체험지원센터 법정 근거 마련

김대식, 진로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진로체험지원센터 법정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4-08-08 15:53:07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은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별 진로체험센터를 활성화해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진로 및 취·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위상을 확실히 하고, 진로체험을 신청-연결-프로그램 제공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233개의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역 내 진로체험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대학이 지역사회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대학 간 긴요한 협력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역과 연계해 초·중·고·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진로교육이 대학까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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