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첫 재판 10월에 열린다…두 달 연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첫 재판 10월에 열린다…두 달 연기

기사승인 2024-08-21 05:48:31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 씨의 첫 공판이 10월로 미뤄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씨 측이 지난 14일 재판부에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당초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기일을 연기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연기됐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후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월에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황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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