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강원랜드와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직원 고충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으며, 이를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지원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공정노사 솔루션’과 ‘직장인고충 솔루션’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두 솔루션은 모두 노․사 및 직원 간 분쟁과 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돕는 제도적 장치다.
‘공정노사 솔루션’은 노‧사간 교섭과정에서의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노사면담 및 의견조율, 대화 촉진, 자율교섭 주선, 노사교육, ADR(협상 기반 대안적 분쟁해결)전문가 지원 등 사전‧사후적 맞춤형 조정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평화적 분쟁해결을 돕는다.
또 ‘직장인고충 솔루션’은 사내 갈등 해결을 지원한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부당한 직무 부여나 전보 등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고충에 대해 ADR전문가를 지원해 사전적․예방적 해결을 돕는다.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사 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직장 내 고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중앙노동위원회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솔루션을 활용해 더욱 건강한 노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우혁 노동조합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직장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되는 노․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의 솔루션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