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전주시의원,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제2의 대장동’ 우려”

한승우 전주시의원,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제2의 대장동’ 우려”

공업지역 용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개발이익 커져’
용적률 500% 준주거지역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로 막대한 수익 예상

기사승인 2024-08-30 14:53:35
한승우 전주시의원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행사인 (주)자광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한승우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은 30일 전주시의회 제41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이 민선8기 들어 속도를 내면서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행사인 (주)자광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이익 환수 확대 방안을 따져 물었다.

특히 “대한방직 부지 면적의 약 45%(10만 4344㎡)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적률 500%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대규모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 관련, (주)자광의 협상 제안서에는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470m 타워와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계획이 담겼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 시행 후 토지가치 상승분 100%에 해당하는 2380억원이 공공기여량으로 확정됐다. 

한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이 대폭 상향돼 당초 2600세대를 지을 수 있었던 용적률 최대치가 약 34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며 업체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정도 되면 자광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변경이라고 여겨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러한 과정이 자광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인해 늘어난 아파트 800여 세대에 대한 이익환수 조치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여량 산정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용적률이 크게 늘었고, 공동주택을 전혀 건축할 수 없는 일반공업지역에서 용적률 500%를 갖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900%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공공기여율 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의 일신방직 사례와 비교해 한 의원은 “광주시 공공기여량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54.4%로 책정, 토지가치 예상 상승분은 1조 835억원으로 공공기여량 54.4%는 5899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100% 환수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전주시 공공기여량의 248%에 해당하는 금액인데도 광주시민들은 공공기여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여량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공공기여량 2380억원 중 교통개선대책으로 홍산로 지하차도 약 700억원, 마전들로 교량설치 122억 등 약 1000억원의 규모의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한다고 계획하고 있다”며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필요한 교통개선대책의 비용은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계획이득’이 아닌 구체적인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통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주)자광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청사진으로 제시한 153층 익스트림타워 건축 구상에도 한 의원은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153층 관광타워가 실제로 건설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민들이 많고, 사업시행자는 ㈜자광이지만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실제 주인공은 ㈜롯데건설로, 시공사 참여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롯데쇼핑과 롯데건설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작으로 부산 롯데타워를 착공했으나, 매립과 기반시설만 하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상부의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는 153층 관광타워 건축에 대해 공동주택 부문과 ‘동시착공 동시준공’ 조건을 공언하지만 4천여 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시민들이 공사 도중 사업이 중단될 때 받을 피해는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관광타워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아파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부산 롯데타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