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몬드유·바나나유, 우유 맞나”…식물성 음료표기 논쟁 불 붙는다

“아몬드유·바나나유, 우유 맞나”…식물성 음료표기 논쟁 불 붙는다

국내 우유 소비량 감소…멸균우유 수입은 늘어
식품업계 홍보자료 등에 ‘식물성 우유’ 사용돼…“소비자 오인지 우려”
낙농가 “표기 강제력 없어”…식약처 “관련 법령 개정 예정”

기사승인 2024-09-05 06:00:04
마트에 진열된 우유. 쿠키뉴스 자료사진

저출생·수입멸균유 등으로 우유 소비가 줄어들며 낙농가가 ‘우유’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식품·외식업계 등에서 ‘귀리우유’, ‘식물성우유’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어 ‘식물성 음료’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산 우유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낙농진흥회 등에 따르면 국내 우유 소비량은 2021년 444만8459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441만490톤, 지난해 430만8350톤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보면 멸균우유 수입량은 2020년 1만1413톤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만7361톤을 기록했다.

지난 7월 말에는 유제품의 원료인 음용유용 원유 가격까지 동결됐다. 치즈·분유 등 가공 유제품에 사용하는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L당 887원에서 5원 인하됐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우유 생산비는 전년보다 4.6% 인상된 L당 44.14원이다.

특히 식품업계의 ‘식물성 음료’ 출시로 우유의 대체제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식물성 음료를 우유로 표기하는 경우가 나타나며 소비자들의 제대로 된 우유 소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유와 식물성 음료 간 영양성분 차이는 명확하며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우유밖에 없다”며 “홍보자료나 마케팅에서 소비자들이 오인지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으로 항의 공문이나 정정 요청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원유가 함유돼 있지 않은 식물성 대체음료는 우유가 아닌 ‘음료’로 정확하게 표시해 소비자가 오해하는 경우가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우유류’는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한 것(원유의 유지방분을 부분 제거한 것 포함)이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마케팅에서 식물성 음료를 우유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 잘못된 표현이라고 정정 요청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루쌀을 활용해 만든 유아왓유잇 식물성 음료 ‘라이스 베이스드’. 신세계푸드

앞서 지난 7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신세계푸드의 가루쌀 활용 식물성 음료 출시 간담회 이후 다수 언론에 ‘식물성 우유’ 표기가 송출됐다고 지적했다. 식물성 음료가 각종 매체를 통해 우유로 확산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사측은 해당 제품에 ‘우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국내·외에서 판매되는 식물성 음료들이 우유의 대안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 기사나 커뮤니티 등에 우유로 퍼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빙그레의 식물성 음료 ‘식물성 바유’에도 제품명에 ‘유’가 들어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일부 낙농가의 우려도 있다. 바유는 ‘바나나맛 우유’의 식물성 버전 음료다. 빙그레 관계자는 “‘바유’는 ‘바나나 for you’의 줄임말이며 제품 겉면에 우유가 아니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나나맛 우유의 식물성 버전 음료 ’바유’. 빙그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식물성’을 병기하더라도 제품명에 ‘우유’, ‘유’를 표시는 할 수 없다. 또 원재료명(귀리·아몬드 등)을 병기해도 우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귀리 우유’, ‘아몬드 우유’라고 표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표기 관련 지적이 계속되는 것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적 제재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체식품에 한해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의 강조, 다른 식품유형의 표시를 부당한 표시나 광고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