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등록 의무화에 백화점·편의점 업계...“정산구조 다른데”

PG 등록 의무화에 백화점·편의점 업계...“정산구조 다른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15일부터 시행
“비용 부담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 있을 수 있어”
“리스크 고려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돼야”

기사승인 2024-09-04 06:00:07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조속한 사태 해결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인해 정부 당국이 전금법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날 밝혔다.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1년 ‘환급 대란’을 야기했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거래를 대행한 업체는 가맹점으로 분류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개정안은 페이사가 PG업자로 등록한 곳과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반 가맹점들이 당장 PG업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고 PG 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티메프 사태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선불충전금과 상품권 할인 등의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선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했으나 이번 시행령은 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바뀌었다.
 
앞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오프라인 유통사들은 PG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반발했다. PG업 등록 의무는 상품 공급과 정산 시점 간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백화점·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은 정산 시스템이 다 다르기에 일괄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우 타 오프라인 유통사와 물건을 납품하는 구조가 달라 PG는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며 “PG등록 비용 부담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국에서 전금법 시행 이전에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백화점 업계는 내부적으로 PG를 직접 등록하거나 또는 대행하는 여부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PG사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 부채비율은 200% 미만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프라인 업체는 온라인과 달리 물품을 선매입해 팔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경우가 많다.

외부 PG사와 계약을 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2~3%의 수수료도 골칫거리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가 더 발생하기에 오프라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적용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백화점과 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주요 유통사들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 이커머스에 한정됐던 전금법이 오프라인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일괄 적용되는 데 대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티메프와 같은 재발 방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프라인 유통사들도 외주 계약을 일괄적으로 의무화하자는 게 골자지만 현금, 카드 외 페이 결제 방식이 도입된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우 규제가 강화되면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며 “전반적인 업태와 특성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도 PG업과 관련한 입법이 발의돼 상정을 준비 중이다. 현행 전금법 제42조는 금융감독원이 허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임원개선 명령이나 영업정지·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자본증액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며, 상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