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취수원 이전 특별법 발의…‘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탄력

대구 취수원 이전 특별법 발의…‘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탄력

기사승인 2024-09-12 14:29:35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안동지역 댐 원수를 대구시가 이용하는데 합의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민의 30년 숙원인 대구 취수원 이전을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 10일 발의되면서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달서을)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은 대구·경북 지역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성 확보 및 물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법안에는 취수원 이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취수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이 담겼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안동댐 직하류로부터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통해 1일 46만 톤의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약 1.4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취수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는 안동 등 취수시설 설치지역과의 상생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이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특별법 발의로 대구시민의 30년 숙원인 취수원 이전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계획안. 대구시 제공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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