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봉화군,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4-09-30 09:34:54
가축 방역차량이 농장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겨울철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와 구제역(FMD)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군은 이 기간 봉화읍 적덕리 소재 군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한다.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필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도촌리 소재 이동통제초소는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 축산차량 GPS 장착여부 확인, 계란·계분 반출 관리, 차량 및 출입자 소독 등 오염원이 농장 내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또 군은 전국의 가금농장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 10건과 공고 8건을 발령했다.

이외에 군은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주간 소와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예방백신 접종과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해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백신 미접종 농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해수 봉화군 농정축산과장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농장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하는가 하면 의심축 발생 시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12월 3일 전남 고흥군 육용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올해 2월 8일 충남 아산시 육용오리농장까지 전국적으로 13개 시·군 31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도 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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