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20대 구속 기소

사천경찰서,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20대 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4-11-07 19:55:53
사천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킨 후 실직을 우려해 동승자였던 친구가 음주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0.071%(혈중알코올농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 차량을 운전 중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량 추돌해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전치 4주,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기 친구였던 동승자 B가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동승자에게는 그렇게 허위진술 할 것을 강요한 뒤,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 기기 무단 변경은 물론 동승자 B씨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심리적 압박을 지속해서 유형력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CCTV, 폴리그래프 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치밀한 과학수사로 다수의 증거 확보해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했다.
 
김진우 서장은 "최근 유명 가수의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같은 경우가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음주운전은 물론 국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고 과학적인 수사로 꼭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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