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농어업인 세부담 경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농어업인 세부담 경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4-11-12 21:15:37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 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면세유 공급 조세특례 5년 연장, 농산물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어업 및 농업 현장의 실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양어선 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됐만, 연근해어선 수리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근해어선 수리산업의 경우, 높은 자재비와 인건비 및 유지비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양안전 사고나 해양환경 규제로 인한 추가 비용도 증가해 어민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연근해어선 수리비용에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약 77억원의 조세 감면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어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 조세특례는 오는 2026년 말 종료 예정으로, 어민들은 일몰 기한 이후 경영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면세 혜택은 어업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는 필수 조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일몰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해 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운송용역 중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운송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 따라 늘어난 운송비를 농업인에게 전가하고 있어, 영세한 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농산물 운송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산지 운송 실태를 파악해 유통 정책 수립의 비효율을 개선하도록 했다.

서천호 의원은 "이번 법안들은 농어업인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며, "법안이 통과돼 어업과 농업이 더 나은 경영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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