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사령부 1호 포고령…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48시간 내 복귀 명령

국방부, 계엄사령부 1호 포고령…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48시간 내 복귀 명령

사회 혼란 조장 파업·태업·집회 금지
“과거 계약 기준 사직자 강제 노동 시킬 수 있나”

기사승인 2024-12-04 00:01:37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긴급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사령관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게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도록 명했다.

계엄을 지휘하는 박안수 육군대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전했다.

이어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향해선 48시간 안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할 것으로 명했다. 박 대장은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복귀 관련 병원 대응 조치를 묻는 질문에 “사직자를 과거 계약을 기준으로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나”라며 “지난 6월이라면 해당하는 이탈 전공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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