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기사승인 2024-12-05 05:16:56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르면 오는 6일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또한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돼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내용도 탄핵안에 담겼다.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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