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엔 707특임단 소속 병력 197명이 투입됐다. 이들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는데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김 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특수사령관에게 이같이 지시하고, 곽 사령관이 이 지시를 자신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전파됐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707 부대원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