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 수사를 거부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 수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향후 수사 방향을 두고 재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까지였던 공수처의 1차 소환 통보에 이어 성탄절 2차 소환 통보에도 끝내 불응했다. 앞서 두 차례의 검찰 소환 통보까지 더하면 4번째 불응이다.
공수처는 2차 소환 조사마저 최종적으로 불발되자 3차 출석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도 일반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측에 한 차례 더 소환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번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공수처가 곧장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등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는 데다 강제수사할 경우 경호처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공수처가 강제수사를 놓고 고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 수사 방향을 결정해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참해도 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