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에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기한은 최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5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뒤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노 전 사령관은 이 회동에서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수사2단 구성을 위한 인력 선발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바탕으로 오는 12일 전까지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