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적극적 채무조정으로 자영업자·서민의 금융부담을 덜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등 민생회복 뒷받침에 나선다. 금융소외계층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체국 등에 은행 대리업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8일 이같은 조치 방안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내수 부진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신용회복위원회 연간 개인채무조정 신청 추이는 지난 2021년 12만7000명에서 2024년 19만5000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민생경제가 어려울 수록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이달 개편…금리운영 방식 합리성 제고
금융위는 연체 전 자영업자에게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종합 지원할 방침이다. 연 6000~7000억원의 은행권 지원으로 연 25만명(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이 예상된다.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분할상환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이 주요 골자다.
연체 자영업자는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으로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체무 면제 대상은 연체기간 1년 이상이고 채무액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이다.
사업비용 완화, 매출금 보호 등 자영업자 경영·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PG사의 정산자금(전액) 별도관리 의무화 등을 통해 매출금 보호에도 나선다.
아울러 국민들의 필수(생활밀접) 금융비용을 낮춰 민간소비 여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달 중 대출 조기상환시 실제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금리 갈아타기 촉진 및 조기상환에 따른 비용 경감효과가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이내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가 연간 약 1500억원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연 3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국민 필수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조달금리의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금리운영 방식의 합리성 제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신용평가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을 늘리고 금융 접근성도 높인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도 현재 연간 10조원 수준에서 1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상품별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근로자햇살론(1500→2000만원), 햇살론(1400→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2500만원)의 대출한도가 500~600만원 늘어난다. 재원은 은행 출연금 증액과 지자체 출연근거 마련 등을 통해 공급한다. 은행권 출연요율을 0.035% → 0.06%로 인상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이 오는 3월 개정된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도 강화된다. 오는 3월 우체국에 은행 대리업을 허용하고 6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청년 등 금융초년생 금융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수익률 제고(8.9%→ 최대 9.5%) 및 가입유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초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한 수사기관 공조 강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 대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침해범죄, 보이스피싱, 착오송금 등으로부터 국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계좌개설안심차단 서비스가 3월부터 도입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 확대 및 반환 절차도 이달부터 단축된다. 대상금액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늘어나고, 착오송금 수취인 자진반환 요구기간이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3월말 공매도 전면재개…법인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도 허용
금융위는 금융산업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감한 혁신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핀테크 지원 강화(소유·출자)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 △금융지주를 활용한 종합 시너지 창출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출자제한을 5%에서 15%로 완화한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도 나선다. 통합금융플랫폼 운영과 그룹 브랜드 사업도 허용할 계획이다.
업권별 시장경쟁도 적극 촉진한다. 은행업권의 경우, 지역금융기관(지방은행·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 협업모델 구축 유도에 이어 오는 3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가 추진된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규제개선 및 영업역량 제고를 통해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밸류업’ 발전적 추진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 추진, 우수기업 표창 및 공동 IR 등을 통한 밸류업 모멘텀을 확산 및 지속할 방침이다.
오는 3월 말 공매도 전면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기관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검토,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