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계엄 포고령,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헌재 사무처장 “계엄 포고령,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기사승인 2025-01-10 06:16:08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10일 김 사무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가’라고 질문하자 김 사무처장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대로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부분은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리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3호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 4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하는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한 포고령 5호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에 부합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모두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해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이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있나’라고 묻자 김 사무처장은 "본인이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