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에 기피신청을 냈다. 법조계에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유사한 신청이 기각된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기피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며 “정 재판관 배우자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재단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기피신청 논의를 위해 이날(14일) 재판관회의를 소집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게 분명하다 판단되면 각하할 수 있다. 지금까지 헌재가 재판관 기피신청을 인용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때 대리인이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심판 지연 목적”이라며 곧바로 각하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또한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헌재가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록 확보 등 증거 채부(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