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보험 선별집중검사 항목에 ‘복잡추나요법’이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한 뒤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수행해왔다.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은 총 8개다.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한의과 분야에선 지난해 포함했던 △첩약 △경상환자 장기 입원 △약침 등 항목을 올해도 심사하기로 했다. 또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복잡추나요법을 추가했다.
의과 분야에서는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재료에 대한 심사를 유지한다.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의료행위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치료 재료 항목은 신규 심사 항목으로 정했다.
골이식재와 가공뼈 치료 재료는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교통사고 환자에게 사용할 땐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 정도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